최민호 세종시장, 여야에 국회규칙의 신속한 통과 요청


‘행정수도 개헌’ 관심·지원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을 만나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야에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뜻을 모았다.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5년 착공과 2028년 완공을 위해서는 연내 설계 공모,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규칙 조속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자신이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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