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에서 207건의 위법·불법 행위를 적발해 99개 학원에 대해 행정·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검검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점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99개 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으며, 과태료는 총 34건에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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