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7일 대구시 공무원 500여명은 오전 7시부터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네거리부터 반월당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에워싸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대구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를 막았다.
이날 퀴어축제 개최로 인해 대구 시민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해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시 공무원은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과 경찰의 충돌 이후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취지를 ‘보편적 인권, 다양성의 존중, 환경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가지는 인권 축제이자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축제라고 소개한다.
대구퀴어축제는 2000년 서울퀴어축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2019년부터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기독교단체의 반대 역시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집회금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집회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또한 "이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 개최될 예정인데다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열린 집회 사례에 비추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 같지는 않아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진 않지만 불법 도로 점거를 허가하진 않는다"며 "경찰 측이 법을 오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를 점용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퀴어축제를 하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퀴어축제는 개최 반대 측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돼 적법한 집회이자,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신고 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법원 판례 등 일관된 태도"라고 덧붙였다.
즉, 경찰의 입장은 법원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퀴어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14차례의 퀴어축제가 열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4번 개최됐다. 그동안 대구시도 이에 대해 동의했기에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버스노선을 조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도 16일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대구퀴어축제의 안전한 개최에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지 말라는 게 헌법과 법원의 판단이고 경찰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하겠다는데 홍준표 시장만이 차별과 혐오의 말을 내뱉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