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9일부터 전국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등의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방되는 시설은 주차장(34개, 1738면), 체육시설(13개), 강당(4개), 회의실(5개), 야외정원(1개) 등으로 종전 32개소에서 26개소가 추가됐다.
개방하는 시설 58개소는 ‘공유누리’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주차장은 예약 불필요)은 물론 이용시간, 이용 지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 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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