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생인 B양(2019년 당시 17·여)과 동거하며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시킨 뒤 물을 부었다. 또 B양의 옷과 휴대전화를 손괴, 목에 전선 감기,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별 후에도 A씨는 B양에게 연락해 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베란다에 감금할 당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부었다"며 "그 밖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6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A씨의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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