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4년 만에 인상…7월 1일부터 적용


기본 요금 일반 4800원 모범·대형 7000원…거리·시간은 유지
8월부터 지하철 200원·시내버스 250원·광역간선급행 400원↑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인천시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르고 심야시간은 2시간(2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택시사업자는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해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협조로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했고,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인천시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모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하철은 200원,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직행좌석버스는 3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는 400원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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