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22만1000건, 모두 21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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