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행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낮 12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군인이 현장에 출동했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 등 5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기와 절도죄로 옥살이한 전력이 있는 A씨는 과거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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