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다"는 6살 딸의 말에 절도를 한 40대 엄마가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15일 구리시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경찰서로 들고 와서 "딸이 먹고 싶다고 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무직으로 남편과 이혼한 뒤 6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 600만원가량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형사입건 하지 않는 대신 즉결심판으로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도 먹지 못한 방울 토마토를 보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가정형편을 포함해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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