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사망…관리사무소 직원 등 무더기 기소


주민 민원 발생 이유로 화재 사흘전부터 화재경보기 꺼놔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화재경보기를 차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담당 직원 A(41)씨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6명과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2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화재 발생 때 이를 인지 못해 일가족 3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오전 4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났다.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사흘전부터 화재 경보기는 꺼져있었었는데, 이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꺼 왔다.

이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관리업체들도 화재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탓에 불이난 세대에 살고 있는 50대 B씨와 50대 여성 C씨, 20대 딸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화재경보기만 정상 작동하면 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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