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상주=이민 기자] 경북 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에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3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에 토지를 보유한 A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주시로부터 농업 직불금을 신청해 수급했다.
그러나 A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직불금을 신청한 토지는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수몰돼 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 파악됐다.
따라서 상주시가 사실확인 없이 4대강 사업 수몰지인 국유지에 농업직불금을 내주면서 A씨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는 데 한몫한 셈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농민 B씨는 "물속에 잠겨 있는 토지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방법은 저수지나 바다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공법이다"면서 "국고 보조금 집행이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돼 국민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농업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기록이 오래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제보나 진술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을 제보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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