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PC방 '식품위생법 위반' 19일부터 집중 단속

캡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l 수원 l 유창경기자] 경기도 내 PC방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9~30일 도내 PC방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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