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사실 아냐...예결위원의 정당한 요구"


"의정 활동 방해하려는 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동구3)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불거진 자신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스마트칠판 구매 현황 자료 요구는 소수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특혜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예결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회사의 기밀 사항이라던가 세세한 정보까지 제출 자료에 담겨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으로부터도 이해 충돌에 대해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업체들끼리 이미 알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의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년간 컴퓨터 관련 사업을 했지만 초중고에 전자칠판, 가구 등 단 1원도 납품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교육청 계약문제를 지적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회사들이 저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결과가 나온 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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