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둘레길 내 산악자전거·바이크 출입 금지 추진

한라산둘레길이 산림청이 지정하는 국내 7번째 국가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한라산둘레길 중 이승악구간 삼나무숲길./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국가숲길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둘레길 내 산악자전거와 바이크의 출입 금지가 추진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둘레길 내 차마(車馬)의 진입 제한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한다.

한라산 둘레길 중 지난해 5개 구간(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에 48.92㎞가 국가숲길로 지정됐으나 최근 산림 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환경 훼손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예고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진입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