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청주페이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2022년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30일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 등록 취소가 확정된 업소는 30일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을 통해 공지된다.
지난 9일 기준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 업소는 모두 3만 7577개소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은 업소는 764개소(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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