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2020년 6월 최씨에게 도촌동 땅 관련 취득세 등 세금 1억 50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계약은 구청에서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명의신탁으로 판단됐다면 신탁자인 최씨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의 골자는 이렇다.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48억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원가량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원에 팔렸다.
이후 검찰은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한국에버그린과 김모씨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씨와 그의 동업자였다는 판단에서다. 다시 말해 공동명의로 차명투자했다는 것이다.
중원구청은 최씨가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세금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 사건 도촌동 땅과 관련해 통잔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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