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이전에도 불법 입양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매매 등 혐의로 A(37·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친모인 B씨는 앞서 같은 달 1일 출산 후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먼저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고, 며칠 뒤 나타난 A씨가 산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했지만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를 통해 아이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선해 허위 출생신고를 도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전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매매 범행에 가담한 A씨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허위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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