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거녀 폭행한 경찰관 정직 1개월 처분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음주 상태에서 같이 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4)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를 때린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수 폭행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판단해 법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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