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년내일센터·대전변호사회, 청년 생활법률 상담 지원


전세사기와 피싱 범죄 등 민·형사상 법률 지원

왼쪽부터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역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에 힘을 모은다.

대전시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 내일상담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 방안 및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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