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철도노조가 8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7일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소 20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 부채는 SR 이사장이 실토했듯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기재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부등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채 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며 "차량 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도 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도 추가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TX는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가 없지만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이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어서 이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고 있다.
또 수도권 및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돼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태업 기간에 중요 일정이 있는 경우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