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권 침해 1년 새 50% 급증…모욕‧명예훼손 심각


'퇴학 처분' 9건 달해…세종시의회, 다각도 대책 마련 촉구

7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세종=라안일 기자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옥, 김효숙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33건(학생 30건, 학부모 3건)에서 2022년 50건(학생 47건, 학부모 3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6건에서 24건, 협박이 2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20건), 교내봉사(17건), 특별교육 이수(10건), 퇴학 처분(9건), 사회봉사(7건)가 내려졌다. 사과 및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상담 등이 포함된 기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김현옥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만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특히 임용된 지 5년 내의 초임기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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