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오는 8월까지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유출 사고발생 우려지역 대상

정읍시는 집중 호우 때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해 고의적·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다량 폐수 배출업소,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관내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오염원 역추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집중 호우 때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해 고의적·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공·산업단지 및 주변하천 등 오염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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