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 두 배에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박 시장의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며 "박 시장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이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자제 등 최종 판결까지 자숙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안에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의 원상회복과 아산항 항만 조사용역 추진 중단을 권고한다"며 "'아트밸리' 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등 더 이상 추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민연대 "취임 11개월간 5번의 해외 출장이 잦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오는 7월 유럽 출장을 포함한 해외 출장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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