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인 월 60만3170원를 지원한다.
이미화 천안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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