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등록증을 배부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농업 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등록정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통보서를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에 대해 공인알림문자(모바일)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며 대면 신청자는 서면(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된다.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규‧관외경작자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경작사실확인 준수 여부를 농관원과 합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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