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과 함께 국회 양원제 확대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하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주실 것을 소망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한 독일·호주·브라질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둔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확대하고 정부를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두 가지 축으로 개정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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