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 내용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이다.
생활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 참여를 등록한 자로 중위소득 100% 이내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현행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유지한다.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현행과 같이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최근용 세종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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