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5월말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김관영 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 계획을 밝히며 전례 없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3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적용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 제출까지 조문은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도 당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5일 국회에서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5월말 국조실을 통한 공식적인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1차 부처 설명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등 도의 노력들이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이 그동안 국가 식량생산기지로서 농지를 지켜왔지만 그에 따른 4중 차별, 국가 정책 소외 등으로 광역소멸 위기에 놓인 점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맞는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미리 특례 안건별로 토론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돼 국조실을 통한 협의와 더불어 양 방향으로 논의의 장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더불어 도는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인식 확산을 위해 시군 공무원 설명회, 특례 발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언론사, 학회 차원의 민간 토론회 활동, 의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 설명과 협력도 충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민지원회에서는 인적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정부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시스템 정비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공공부문 176개소, 민간부문 60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업무시스템, 사이트, 안내 표지판, 공인, 공부 등을 올 하반기 중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 및 공공행정과 밀접한 도-시군 전산시스템 18종은 전북도가직접 총괄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놓았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제정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특례 발굴에 매진해 왔다. 이젠 그동안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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