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촌 참변 만취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상해 피해자 정신감정 중"…배양 유족 증인 신청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3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다"며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전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3명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로 숨진 배 양의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해 A씨에 대한 양형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다니던 배승아(9)양 등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배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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