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난다.
부산경찰청은 이른바 '금정구 알바앱 살인' 사건과 관련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달 1일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시, 장소,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결정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 지난 23일 A씨는 영어 과외선생을 찾았고 B씨가 이에 응답했다. 3일이 흐른 뒤인 26일 A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도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오전 3시쯤 택시를 타고 이동해 같은날 오전 4시쯤 양산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렸다.
A씨의 범행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택시기사는 하차 당시 A씨가 큰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같은날 오전 6시쯤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피 묻은 이불과 B씨의 신분증이 있었다. 경찰은 이어 B씨의 집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또 흉기 등 증거물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앱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거된 지 2일만에 부산지법은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일주일 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춰 A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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