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 임차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청년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4월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407명이다. 도는 상반기 내로 총 5억 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 한 달간 2차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2차 접수에서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농지 이외에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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