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농협·하나은행 ‘상생결제’ 도입…불공정 하도급 예방  


거래기업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세종시가 볼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도다.

시는 상생결제가 예산 집행에 활용되면서 하위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 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 또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를 활용한 거래기업에게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지원 정부포상 기회 제공, 환출이자ˑ장려금 등 금융수입 발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규태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유행(팬데믹),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상생결제 제도 도입으로 중ˑ소기업들의 부도와 연쇄도산을 막고 거래대금 지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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