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사상 초유의 추경안 심사보류 사태를 야기한 제주도와 제주제주도의회 사이 예산전쟁의 단초가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안건이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속개하고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등이 소유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소요예산 571억원 중 161억원(유원지 개발 예정지 151억, 도립공원 사유지 10억원)이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재정확보계획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고,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전쟁이 발발, 결국 추경안 심사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민생경제 활력화를 기조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제주도가 설명했던 만큼 추경안 심사보류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지난 26일 김경학 도의회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추경예산안 합의를 한 바 있다.
도의회 행자위의 부대의견을 보면 우선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방안 마련·추진 등 2가지다.
관련 상임위 통과에 따라 내달 5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켜졌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