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70대 남성이 갑자기 심장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30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지법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둔 A(79)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법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2시 7분쯤 도착한 119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고혈압과 심장판막 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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