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0범 무전취식 男, 누범기간 또 먹튀·행패…구속영장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일대 식당에서 6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음식과 술을 먹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술에 취해 가게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과거에 60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했다가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재범 우려 등을 고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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