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 = 유창경기자] 경기도가 고양시와 시흥시 내 개발사업지에 대해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차단이 목적이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1.69㎢)과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종합운동장 등 개발사업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3.26㎢)이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5월30일까지 2년이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과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1년 5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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