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오태원 항소 의사 밝혀

오태원 북구청장./북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전달해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원 B 씨가 스스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오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오 청장의 재산은 선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신고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은 자신이 내세웠던 이미지와 달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