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에게 차로 돌진한 50대 구속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B씨와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의 아들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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