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 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 이전받았다.
그 결과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청주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제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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