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자리 시비끝에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술을마시다 B씨(23)씨 일행과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화해를 하고 함께 술자리를 하다 또 갈등이 발생했고, B씨 일행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4시 43분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B씨 일행을 찾아다닌 점 등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B씨 유족과 지인에게 준 정신적 고통,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운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