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육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5곳이 적발됐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0~ 28일 식육판매업소 등 344개소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영업 변경 미이행 1건, 자체 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3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건 등 15건이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