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산' 라벨 갈이로 공공기관 근무복 납품한 무역업자 적발


수입 의류 12만점 59억 규모 국산으로 속여 납품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 서울세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기업과 지자체 등의 근무복으로 납품한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점퍼, 티셔츠 등 의류 12만점(원가 31억원 규모)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59억원 규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런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 별도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자사 납품 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 기회 상실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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