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도박장을 차린 60대 여성에게 가중 처벌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방법, 도박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의 한 펜션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6명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판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에도 도박장을 운영했다가 걸려 1년 2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8일 출소했고 다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기소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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