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제 영장전담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4명 가운데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보육교사 2명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진주에 위치한 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4~12세 발달장애 어린이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먹으로 아이들의 머리나 팔다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와 다리 등을 짓밟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차례 넘게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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