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적극행정, 행안부 모범사례로 선정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해 주민 갈등 해소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의 적극행정이 행안부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1월 마을·단체의 일부 규약이 불합리해 발생하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 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 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의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그림자·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림자·행태규제의 적극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군민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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