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A씨는 명예 훼손 및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시위할 당시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가게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앉아서 피켓 시위를 A씨가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10월 19일 B씨의 가게에서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20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남편 사무실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남편과 B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은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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