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타 시·도 광역·기초분 별도 교부…단층제 세종 역차별"

세종시가 국회에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건의했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가 국회에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건의했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고기동 부시장이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반기 중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 시점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이뤄졌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았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지만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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