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차단에 총력…150만5000마리 백신 접종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이 구제역 확산 방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18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염소 농가 등에서 구제역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구제역 위기 경보는 지난 10일 '관심'에서 '주의'로, 인접 시군인 천안시는 19일부터 '주의'에서 '심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충남도는 구제역 발생 지역과 천안시가 매우 근접해 도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우제류 가축 150만5000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과 관련 있는 차량·농가·시설 등 452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대 이동 제한 전부 해제 시까지 청주시 발생 인접 시군의 소 농장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지시함에 따라 충남도는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도는 전국 1위 양돈 사육지역이자 전국 3위 소 사육지역으로, 7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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