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중생을 의제 강간하고, 13차례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보험금을 노리고 1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A씨는 유부남에 아이까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여중생 B양과 교제하며 간음하고, 가출을 부추겼다. B양이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B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편지까지 보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B양과는 합의를 하고 보험사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 구속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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