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 A씨가 민간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2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경은 구조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면서 민간해양구조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가 즉시 구조작업에 착수, 익수자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육지로 이송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음주측정한 결과, 수상레저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5%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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